2021년10월30일 10번
[임의구분]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주택의 임대관리
- ②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 ④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정답률: 30%)
문제 해설
정답은 "주택의 임대관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 분양대행, 공제업무 대행,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의 취득 알선,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등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임대관리"는 개업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임대관리는 부동산 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이며, 부동산 관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는 별개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관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 분양대행, 공제업무 대행,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의 취득 알선,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등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임대관리"는 개업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임대관리는 부동산 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이며, 부동산 관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는 별개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관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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